프린스 호텔 & 리조트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청약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십시오.
    • (1) 숙박자명 및 숙박자의 연락처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른다. )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하기를 청약한 경우, 당 호텔은 청약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청약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는 보증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3. 보증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되며,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결제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보증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보증금의 지불 기일을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증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보증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보증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보증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객의 금지사항 등

제5조

  1. 숙박객은 숙박객 이외의 사람을 당 호텔에 숙박하게 하여 숙박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전매하거나 또는 당 호텔 내의 숙박객 전용 시설을 당 호텔의 사전 동의 없이 숙박객 이외의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 예정일 전의 임의의 날에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예약 확인 기타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객은 당 호텔의 사전 연락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응답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6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청약이 본 약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5)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①에서 ⑥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폭력단, 폭력단 관계 기업·단체, 총회꾼, 과격행동 단체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및 이에 준하는 자(이하 ‘폭력단 등’이라 합니다)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인 경우
    • ②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
    • ③ 법인 중 그 임원(이사, 집행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관계회사 등 가운데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있는 경우
    • ④ 폭력단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자인 경우
    • ⑤ 당 호텔의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⑥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보증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이를 지불하기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하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지불 의무에 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8조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숙박객이 전염병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3)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해진 경우.
    • (5)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흡연하는 행위,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및 기타 당 호텔이 규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한한다)을 지키지 않는 경우.
    • (6) 숙박객이 아래의 ①에서 ⑦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 ① 폭력단, 폭력단 관계 기업·단체, 총회꾼, 과격행동 단체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폭력단 등’이라 합니다)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인 경우
      • ②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
      • ③ 법인 중 그 임원(이사, 집행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관계회사 가운데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있는 경우
      • ④ 폭력단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자인 경우
      • ⑤ 당 호텔의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⑥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⑦ 숙박객이 본 약관 및 기타 이용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9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여권 사본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3조에 규정된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등록 시에 미리 이를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의 사용시간

제10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플랜으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규정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11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이용 안내, 각종 주의사항, 안내 등을 포함한다)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2조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에 게시된 게시물, 객실 내의 관내 안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1) 출입제한시간・・・・・・・・・・・・・・・・・・・・・・・・・・・・・・・・・없음
    • (2) 프런트 서비스・・・・・・・・・・・・・・・・・・・・・・・・・・・・・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3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의 청구 시에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

제15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임치물 등의 취급

제16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숙박객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가운데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액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7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수하물이 도착하기 전에 당 호텔이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 하에 보관하며,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 인도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이후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서 발견된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려 그 지시에 따릅니다.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및 관할 경찰서의 지시, 지도 등에 기초하여 당 호텔이 정한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현금 및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음식물이나 위생 환경을 손상시키는 물품은 신속하게 당사가 정한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에 관한 책임

제18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열쇠의 임치 여부를 불문하고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차량의 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 시에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9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리 가능성

제20조

  1. 본 약관 및 기타 이용 규칙 등의 일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규정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약관 및 기타 이용 규칙 등의 일부가 어떠한 숙박객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숙박객을 제외한 숙박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준거법

제21조

본 약관 및 기타 이용 규칙 등의 유효성, 해석 및 이행에 대해서는 일본국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

제22조

당 호텔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경우 당 호텔은 변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본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약관 내용과 그 효력 발생일을 홈페이지(https://www.princehotels.com/ko/accommodation-agreement/)에 공개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요금(또는 객실요금 +조식 요금))
②서비스 요금(①×당 호텔이 규정한 요율)
추가 요금 ③음식료(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료) 및 기타 이용 요금)
④서비스 요금(③×당 호텔이 규정한 요율)
세금 가 부가세
나 숙박세
다 입욕세

비고

  1. 기본 숙박요금은 당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당 호텔의 어린이 요금은 어른 요금과 동일하나,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계절 및 숙박 플랜에 따라 어린이 요금·유아 요금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유아는 만 1세부터 만 6세 미만이며, 어린이는 만 6세부터 만 12세 미만입니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

계약 청약자수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예약
부도
(노쇼)
당일 전날 20일 전 40일 전
일반 ~14명 100% 80% 20%
단체 15명∼99명 100% 80% 20% 10%
100명 이상 100% 100% 80% 20% 10%

(주)

  1.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3. 단체 숙박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 10일 전(숙박 10일 전보다 나중에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에 숙박 인원수의 10%(끝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당 호텔이 별도로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플랜 및 기타 개별 특약에 따라 상기와 다른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