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이용규약

프린스호텔(이하 ‘당 호텔’이라 한다)에서는 당 호텔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은 홈페이지, 비치된 팸플릿, 각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레스토랑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1)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및 청각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개, 고양이, 작은 새, 기타 반려동물, 가축류.
  • (2) 발화 또는 인화성 물품, 총포 도검류 등의 위험물.
  • (3) 악취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건.
  • (4) 사전에 레스토랑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식품·음료류.
  • (5) 앞의 각호에 기술된 것 이외의 위험물, 유해물,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 또는 레스토랑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3. 레스토랑은 고객이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예약 및 이용을 거절합니다(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

  • (1) 폭력단, 폭력단 관련 기업·단체·과격행동 단체, 기타 반사회조직(이하 ‘폭력단 등’이라 한다)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인 경우.
  • (2)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3) 법인에서 그 임원 가운데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있는 경우.
  • (4) 레스토랑 내에서 고함을 치거나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는 등,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하는 경우.
  •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고객의 이용과 관련하여 항의나 짓궂은 언동 등을 행하거나, 또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예상되거나, 레스토랑 및 기타 관련 시설의 다른 고객이나 인근 지역에 현저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레스토랑 또는 레스토랑의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위압적 요구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경우.
  • (8) 전염병자 또는 자신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 (9) 상기 2에 금지되어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한 경우.
  • (10) 본 규약에 기술된 것 이외에, 당 호텔의 이용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4. 레스토랑은 고객이 상기 3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동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 및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고객이 레스토랑 예약 후에 취소 또는 인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취소 수수료 또는 예약일 변경료(부가세·서비스 요금은 제외)가 부가됩니다(일수는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이미 발주·기타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구분 취소일(이용일부터 계산)
31∼10일 전 9∼4일 전 3일 전∼전날 당일
일반 이용 이용 요금의 50% 이용 요금의 100%
개별 룸 이용 개별 룸 요금의 50% 이용 요금의 70% 이용 요금의 100%
대절 이용 이용 요금의 30% 이용 요금의 50% 이용 요금의 70% 이용 요금의 100%
    • 1. 예약 요금은 예약 시 또는 예약 변경 시에 당 호텔에서 고객에게 통지한 요금(부가세·서비스 요금은 제외)의 총액입니다.
    • 2. 당일에 예약 인원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인원 분에 대하여 본 조에 정해진 취소 수수료를 당 호텔에 지불해야 합니다.

6.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레스토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7. 당 호텔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이용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을 실시할 경우, 당 호텔은 변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이 이용규약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 이용규약의 내용, 그리고 효력 발생일을 프린스호텔 홈페이지(https://www.princehotels.com/ko/restaurant-terms-of-service/)를 통해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